내년부터 달라지는 항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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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항공 정보
  • 조용식
  • 승인 2013.12.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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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월 1일부터는 긴 우산, 손톱깍기 등의 기내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국토 교통부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팜플릿'을 전국 공항은 물론 도심공항터미널, 공항리무빈 버스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긴 우산, 손톱깍기 등의 기내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국토 교통부는

내년부터는 손톱깍기, 긴우산, 안전면도기 등의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기내 반입이 금지됐던 물품 증 긴 우산, 손톱깍이, 안전 면도기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기내 반입 품목으로 규정됐던 긴우산, 손톱깍기, 접착제, 와인따개, 안전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염색약과 퍼머약은 1인당 총 2kg까지는 위탁 수화물 반입이 가능해졌다.

►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시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출처:영화'롤러코스트' 캡쳐)

새롭게 바뀐 '기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팜플릿'을 전국 공항, 도심공항 터미널, 공항철도, 공항리무진 버스 및 6개 광역시 고속 터미널 등에 비치해 항공여행객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1월 31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 검색이 폐지(본보 12월 13일자 미국행 2차 검색 전면 폐지 참조)된다. 또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롭게 되어 연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여행 편의가 제고된다.

2월에는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여부 조사제'가 본격 시행되어 승객이 저조한 항공편의 당일 취소 등 항공사의 고의적인 지연, 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시 사용이 제한됐던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부터 휴대용 전자기기가 항공운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 등에 따라 미국, 유럽(EU) 등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항공기내 사용제한을 완하하고 있다.

► 오는 1월 31일부터 세계 최초로 미국행 승객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 검색이 폐지된다.

► 'e-항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4월부터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e-항공권을 소지한 여행자가 탑승권으로 교환하는 모습.

4월에는 e-탑승권을 공항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e-탑승권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연각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6월에는 현재 국적 항공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항공운임 총액표시제'의 본격 시행으로 실제 지불하는 항공운임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된다. 12월 항공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는 항공사 및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 등을 광고 또는 판매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빈번항 상공사고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항공사와 정부의 안전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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