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오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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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오른다고?”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08.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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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병원 진료비. 사진 출처/ SBS 뉴스화면 캡처

임시공휴일 병원 진료비

[트래블바이크뉴스]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 14일에는 병원에서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진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오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비롯해 이대목동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중앙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서울지역 대형병원 거의 모두 임시공휴일인 14일 정상 진료한다.

임시공휴일인 14일에 의료기관이 정상 진료를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진료비(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는 30%, 응급 처치 및 수술료는 50% 정도 환자 본인부담금이 오른다.

따라서 14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만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휴일가산금 적용 여부를 병원에 가기 전 꼭 물어보는 것이 좋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수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환자 등에 대해서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임시공휴일에 휴무를 택한 병원도 적지 않다. 그 중 인하대병원은 14일 임시공휴일이 발표된 즉시 예약환자 일정조정에 발빠르게 돌입해 현재 휴무를 진행하며, 응급의료센터와 분만실만 정상운영하고 있다.

임시공휴일 병원의 진료비 소식에 누리꾼은 “임시공휴일 병원,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는 군” “임시공휴일이라고 병원이 쉴수는 없지” “임시공휴일 병원 예약 조정하기 힘들었을텐데” “임시공휴일 병원, 응급환자는 이상 없겠지” “임시공휴일 병원 휴일 가산금 적용하는지 물어봐야 겠다” “임시공휴일 병원,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 누굴 위한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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