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선지급 조건 아니다”…서울시, ‘청년주택 퇴거 논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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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선지급 조건 아니다”…서울시, ‘청년주택 퇴거 논란’ 정면 반박
  • 김효설 기자
  • 승인 2026.04.22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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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강제 아냐”…행정 안내 오해 해명

-“이미 보증금 지급 진행 중”…청년안심주택 대응 상황 공개

-“2만9천 세대 공급 완료”…청년 주거 안정 정책 지속 추진
서울특별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선지급과 관련한 ‘퇴거 조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서울특별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선지급과 관련한 ‘퇴거 조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특별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선지급과 관련한 ‘퇴거 조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안내는 행정 절차 설명일 뿐 강제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퇴거 조건 아니다”…보증금 선지급 논란 해명

서울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보증금 선지급 조건으로 퇴거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택 경매 일정이 2026년 6월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 절차상 필요한 예상 퇴거 시기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증금은 퇴거 최소 3주 전 신청 시 당일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원활한 지급 절차를 위한 사전 안내라는 입장이다.

퇴거 시기 명시 안 했다”…추가 안내 과정도 설명

서울시는 이후 진행된 추가 안내에서는 퇴거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매 일정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퇴거지원금 신청기한’을 경매 입찰 공고 이전으로만 안내했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시는 “입주민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를 안내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증금 이미 지급 중”…청년안심주택 대응 진행

청년안심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에 공공 재원을 투입해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퇴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청자 중 상당수에게 보증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로, 임차인 보호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법·제도 개선 추진”…국토부·보증기관과 협의

서울시는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개선, 공공 매입 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보증기관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사업장 이해관계자 협의, 임차인 간담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청년 주거 안정 최우선”…추가 공급도 확대

서울시는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약 2만9,600세대의 청년주택 공급을 완료했다.

여기에 더해 1만6,000여 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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