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단기 방문·전자비자 발급 재개, 단기 복수비자 효력도 부활
상태바
6월 1일부터 단기 방문·전자비자 발급 재개, 단기 복수비자 효력도 부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5.31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사진/ 법무부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잠정 중단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단기 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이 2년여 만인 6월 1일부터 재개된다.

정부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 방문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지난 2020년 4월 잠정 중단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0일 방역 당국 주재로 열린 해외 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 유입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방문 비자 발급과 온라인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그간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단기 방문 비자 발급은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 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2020년 4월 6일부터 중단됐던 우수인재, 외국인 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잠정 정지됐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 또한 부활한다.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됐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은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방역 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은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