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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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 격리 면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6.0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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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의무는 유지, 기존 입국자도 소급 적용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 인천공항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 인천공항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 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 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입국 시 의무 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기존에는 접종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격리 의무(7일)가 있었다. 이 조치는 6월 8일 이전에 입국한 입국자에도 소급 적용되어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받고 격리 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 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장(국토부)하고,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하여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를 입력해야 했으나, 변경 후에는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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