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마카오 노선 취소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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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마카오 노선 취소 수수료 면제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0.02.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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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위한 대책 수립
성 바울 성당의 유적은 마카오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상징으로 꼽히는 곳이다. 사진/ 김지수 기자
마카오정부관광청은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이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카오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윤서연 기자]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8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예방 차원으로 중국 본토와 마카오 및 홍콩을 여행 자제 지역으로 공지한 가운데 마카오정부관광청은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이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카오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마카오는 202013100시까지(현지시각) 7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확진 즉시 격리되어 적절한 조치 하에 안정적인 상태이다. 일부 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는 마카오 현지 장소에는 즉각 점검 및 소독절차가 이루어졌다.

마카오정부관광청은 12700시부터 후베이성 출신 방문객들을 마카오 밖으로 안내하고 후베이성 출신/경유 방문객들의 입경을 중단했다. 마카오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들의 체온을 측정하여 유증상자의 조기 발견 및 조치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마카오 전 직항 노선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어 마카오는 130일까지 발권 한 항공권에 한해서 출발일 130일부터 229일까지 해당하는 항공권에 대해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진에어는 127일부터 3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127일까지 발권한 경우에 한해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제주항공은 123일부터 2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127일까지 발권한 경우에 한해 환불 수수료 및 노쇼 위약금을 면제한다.

이스타 항공은 124일부터 229일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128일 이전 발권분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티웨이 항공은 129일부터 229일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128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에어부산은 127일부터 328일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129일 이전 발권한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부분의 환불 요청은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여행사를 통한 예약은 여행사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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