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텐트, 반려견 배설물, 만취족에 몸살 앓는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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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텐트, 반려견 배설물, 만취족에 몸살 앓는 한강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5.2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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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배설물 등 과태료 주의해야
19일 오후 한강의 해가 지고 있다. 사진/ 이혜진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이혜진 기자] 초여름 날씨다. 하지만 멀리 가자니 귀찮다. 좋은 곳 어디 없을까?

18일 저녁, 19일 아침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다. 그러나 이곳에선 눈쌀 찌푸려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밀실텐트, 반려견 배설물 눈살

계절광장 일대는 휴일을 즐기는 텐트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눈부신 햇빛 아래 그늘막을 치는 연인도 있다. 대부분 인근 대여소에서 빌린다. 이들 업소는 모두 불법. 

단속반으로 활동 중인 이 모 씨는 “지역 주민이 많은 반포나 잠원 공원과 달리, (여의도 한강공원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법 노점상이 많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7만원.

19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뒤로 빽빽하게 들어선 텐트들이 보인다.사진/ 이혜진 기자

일부 일반인들도 문제. 텐트 설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된 ‘한강공원 텐트 규정’에 따르면, 텐트 4면 중 2면 이상은 개방해야 한다. 철거 시간은 오후 7시. 어길시 과태료 100만원을 물린다. 다만 계도 기간중이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일부 반려인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반려견이 잔디나 풀숲 또는 나무 귀퉁이에 본 배변을 치우지 않아서다. 박 모 씨는 “우리 애들이 아까 더워서 (잔디밭을) 맨발로 다녔는데 (배설물이 있는 곳도 있다니) 짜증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들이 반려견과 외출 시 안전조치를 안 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서 이색 추억…절제 모르는 ‘만취족’ 

밤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열린다. 해당 행사는 혹서기를 제외한 오는 10월 27일까지 열린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총 221회 열린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방문객은 약 494만 명으로, 총매출액은 126억 원에 달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늦은 밤 만취족들이 목격된다는 것. 서울 소재 대학교의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한 일본인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강 치맥’이 유명하다”며 “그런데 막상 보니 실신해 있거나 과한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오후 한강 밤도깨비 야시장에 몰린 인파. 사진/ 이혜진 기자

그럼에도 법은 관대하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주취소란을 벌이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상업적인 이유로 계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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