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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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은 언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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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0시부터 2월 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 이용 차량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2월 4일 0시부터 2월 6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사진/ 서울시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통행료 면제 대상은 2월 4일 0시부터 2월 6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예상 이동인원은 총 4천895만 명이고, 설 당일인 2월 5일에 최대 88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52만 대로 예측된다.

정부는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 양방향),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41.4km, 양방향)에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하여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월 4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2월 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귀성기간의 증가로 교통량이 분산돼 귀성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귀경기간은 줄어들어 귀경 소요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귀성은 서울 부산 6시간, 서서울 목포 5시간 10분 등으로 지난해 보다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귀경은 부산 서울 8시간, 목포 서서울 9시간 1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시간 50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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