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여행자를 위한 여행정보 ⑨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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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여행자를 위한 여행정보 ⑨세관신고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9.01.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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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이상일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커
즐거운 해외여행만큼이나 해외에서 쇼핑하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즐거운 해외여행만큼이나 해외에서 쇼핑하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이중과세 불가원칙으로 해외여행에서는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참고로 최초의 면세점은 1947년 만들어진 아일랜드의 섀넌 공항에 있는 면세점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당시 미주지역에서 유럽으로 오는 항공기는 중간에 급유가 필요했는데, 중간 급유로 아일랜드에 머물렀던 승객이 50만 명에 달했다.

이미 외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승객들은 환승을 위해 아일랜드에 입국도 못하고 공항 내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면세점이 들어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자 아일랜드 섀넌 공항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초보여행자, 면세품 구매 팁

면세품이란 해외에서 사용목적을 두고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말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면세품이란 해외에서 사용목적을 두고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말한다. 당연히 세금이 붙지 않고, 원산지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유통 비용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면세품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면세품은 세금을 내지도 않아도 되는지 아는 초보여행자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정확히 세금이 유보된 상태인 면세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면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 수량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면세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줄 아는 초보여행자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정확히 세금이 유보된 상태인 면세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면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진/ 파라다이스시티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과세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다. 이 경우 외국 물품 기준으로 면세 한도는 외국, 내국에서 구매한 것과 선물을 받은 것까지 포함된다. 더불어 면세한도에서 술 1L, 담배 1보루, 향수 60mL까지 관세가 추가 면세된다.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다양한 면세매장은 물론 판매물품까지 해외 공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수준이다. 가지고 다니는 짐이 부담스럽다면 기내면세점을 이용해보는 것도 추천된다.

“세관신고 꼭 필요할까?”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는 각 국가를 입국할 때마다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사진/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는 각 국가를 입국할 때마다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여행자가 공항에 도착해 입국신고를 하는 곳에도 마련되어 있다.

보통은 상단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유의사항이 적혀있고, 인적사항, 세관 신고사항, 신고 물품, 면세범위 등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내용을 모르겠는 경우 승무원이나 공항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통은 상단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유의사항이 적혀있고, 인적사항, 세관 신고사항, 신고 물품, 면세범위 등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사진/ 관세청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범위 초과, 1만불 초과 지급수단(현금, 수표, 유가증권), 반입 금지 물품, 검역대상물품 등을 질문이 있으며 서명과 함께 제출하면된다. 구매한 물건이 없다고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입 물품이 없어도 관세법 제 241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 신고서 뒤편에 있는 신고물품 기재란에 전체 반입한 물품을 기재하면 된다.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최대 15만 원 범위에서 관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미신고 적발 시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관세액의 40%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심한 경우 벌금 혹은 징역, 물품압류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반면, 미신고 적발 시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관세액의 40%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심한 경우 벌금 혹은 징역, 물품압류 등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은 확인 필수

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 현재 환율을 계산해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제공한다. 사진/ DFS

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 현재 환율을 계산해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제공한다.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은 관세부과내역,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적혀있는데, 이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간혹 세금납부를 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면세가 아닌 밀수물품으로 취급된다. 월드 워런티가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AS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세금납부를 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밀수물품으로 취급된다. 월드 워런티가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AS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더불어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은 그 자체로 영수증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AS나 기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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