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라질 위기 ‘도시공원’ 지킨다
상태바
서울시, 사라질 위기 ‘도시공원’ 지킨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4.06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는 2020년 7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비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사진은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전경. 사진/ 서울시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서울시는 2020년 7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비해 지방채 1조 6000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된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되면 등산로나 약수터와 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 접근이 제한되며, 무엇보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1/3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공원을 지켜 숨 쉬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 발표

이번 계획은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추진한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 16년 간(2002년~2017년) 1조 8,504억 원을 투입해 4.92㎢의 사유지를 매입했으나,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효를 앞둔 공원은 모두 지방자치제도 시행(1995년)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이지만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먼저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 등 ‘우선보상대상지'(2.33㎢)를 2020년 6월까지 매입한다. 매년 약 1000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 원씩 총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정적 전략과 함께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이와 같이 시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①사유지 보상재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요청 ②‘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국토계획법 개정) ③‘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감면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 가지를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시민·전문가와 함께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