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소송 승소, "3억 2천만원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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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 승소, "3억 2천만원 돌려 받는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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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 승소. 사진 출처/ MBN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 장윤정과 동생 A씨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열려 눈길을 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동생인 A씨를 상대로 “5억원을 빌려갔지만 이 가운데 1억 8천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라고 밝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법원 제46민사부는 재판장은 “A씨는 원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이하 원고 요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차용증 등 증거가 없고 장윤정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 기록 등을 보아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소송 승소 축하” “장윤정 소송 승소, 빌린 돈은 갚아야지” “장윤정 소송 승소, 가족과의 소송 안타깝다” “장윤정 소송 승소, 돈 돌려 받아 다행” “장윤정 소송 승소, 남동생 돈 빌리지 말지” “장윤정 소송 승소, 이자지급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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