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국내 여행업계 선두업체인 하나투어의 한 대리점이 고객 여행경비를 횡령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투어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판매대리점 소장 A씨가 고객 1000여 명의 여행경비를 빼돌려,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나투어 측은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리점 소장을 고소한 상태이다.
정상적인 입금경로로 여행경비를 입금했던 고객의 경우, 보상이나 예정된 여행이 가능하나 문제는 대리점 소장에게 개인적으로 현금결제를 했거나, 입금을 개인통장으로 한 경우이다.
하나투어 측은 “현금결제나 개인통장 입금으로 피해를 보신 고객들이 많다. 이에 대리점주 개인계좌로 입금한 내용이 있다면, 우선 본사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여행을 준비하시는 고객이라면 꼼꼼한 결재와 확인으로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 여행자가 26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최근. 이와 같은 여행 사기 수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방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여행사와의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항공권 판매사기 사건, 1년간 여행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거액을 들고 잠적한 사건, 월 가입제로 후불제 여행을 보내준다고 사기를 친 사건, 명의도용을 통해 고객을 유치한 후 도산하는 사건 등 사기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취재차 만난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대다수 고객이 상품의 내용보다는 가격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 업체가 건실한 여행사인지, 혹은 부실 여행사인지 단순 비교만 통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더불어 대형 여행사의 대리점이라고 해서 무작정 믿는 것보다는 입금경로가 개인 통장이 아닌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에 여행상품을 구매하기 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보기를 권유하고 있다. ▲여행상품 구매 시 받는 사람이 법인기업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계좌확인 ▲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사인지 확인 ▲보증보험 가입 확인 등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나, 여행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관광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여행업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피해발생시 소비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은 1년마다 갱신된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항공티켓, 바우처, PNR(Point of No Return:귀환 불능 지점) 등 실물 확인 요청 ▲ 상품 예약 시 계약서 작성 및 일정표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여행사 관계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