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표절 승소, 봄봄봄 1심 이어 항소심도 승소.

[트래블바이크뉴스=디지털뉴스팀] 로이킴 표절 승소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4)이 자작곡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2일 기독교 음악 작곡가 A씨가 자신의 노래가 표절됐다면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면서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심에서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로이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이킴은 2013년 싱글 앨범 [봄봄봄]으로 데뷔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2015년 APAN STAR AWARDS 베스트 OST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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