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석방 악재에도 2Q 실적은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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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석방 악재에도 2Q 실적은 탄탄
  • 이상엽
  • 승인 2015.05.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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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일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직후의 모습. 사진/ 조용식 기자
지난 2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일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직후의 모습. 사진/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이상엽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에 법정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석방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크게 작용됐다.

이번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갑질 논란,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한항공의 이미지는 더더욱 나빠졌다.

이 같은 2심 판결도 대한항공의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하다.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보직을 내려 놓은 상태지만, 조양호 한진 그룹의 딸이라는 점과 당시 사건이 대한항공 부사장 시절에 벌어진 논란이라는 점에서 대한항공에 미칠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항공은 조현아 2심 판결 등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출에는 큰 다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출처/ 대한항공 페이스북

그러나, 대한항공의 잇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올 1분기 대항항공은 지난 14일 1분기 실적발표서 매출액 2조 8,712억 원, 영업이익 1,988억 원을 기록했다. 저유가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7.4%나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5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보직 사퇴, 법정 구속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악재 이후에 회사의 사정은 오히려 좋아졌다. 항공업계 특성상 가격 경쟁력과 취항 노선, 항공 안전 등이 구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현아 논란이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항공공사 통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1분기 여객 수송 인원은 374만 7,719명을 기록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82만 7,658명으로 전년 대비 약 2% 증가했다. 즉, 땅콩회항 사건이 미친 파장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증권업계에서도 조현아 판결이 대한항공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증권 강동지점 송인순 부장은 “이번 조현아 선고와 관련해 대한항공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고객들 입장에서는 저유가 등 가격 이슈가 훨씬 크기 때문에 2분기도 실적도 기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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