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법정공휴일만 허용되는 '자전거 우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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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법정공휴일만 허용되는 '자전거 우선도로'
  • 조용식
  • 승인 2015.05.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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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7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계도로가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청계도로에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알리는 도로 표시(사진)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 / 조용식 기자
오는 6월 7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계도로가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청계도로가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 본지가 지난 월요일 청계광장에서 청계 6가까지 직접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자전거 우선도로'인 청계도로는 평일에는 주변 상가의 불법 주정차와 차량 혼잡 등으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오는 6월 7일 시행되는 청계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구간을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본지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된 청계도로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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