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자전거 입법화' 추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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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자전거 입법화' 추진 무산
  • 조용식
  • 승인 2014.1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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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 시장은 연간 3,600만대 이상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전기자전거 입법화'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내년도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 / 조용식 기자
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 시장은 연간 3,600만대 이상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전기자전거 입법화'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내년도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 /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보는 법안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내년도 전기자전거 시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였다. 

본지가 단독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일 열린 법사위에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정의'하는 내용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안전성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 의원, "전기자전거 시승을 통해 안전성 문제를 직접 확인해야"

이 자리에 참관한 행정자치부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전기자전거 안전성에 관한 지적을 많이 했다"며, "25km라는 속도, 충돌 시 무거운 무게로 인한 위험도, 그리고 불법개조에 따른 문제들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정의하는 내용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사진)'을 발의한 홍문종 의원외 12명, 강창일 의원외 9명의 법안이 지난 3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안전도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통과되지 못했다.
► 삼천리자전거는 행정자치부가 추친한 '전기자전거 입법화'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국 무산됨에 따라 내년도 전기자전거 판매 대책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 알톤도 전기자전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판매전략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은 약 1만 3천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삼천리, 알톤 이외에도 전기자전거를 자체 개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입법화 무산으로 당분간 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안전도 문제를 지적한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원들에게 전기자전거의 안전도를 체크하기 위해 직접 탈 수 있는 시연회를 열기로 했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며, "사전에 약속된 시연회도 없이 법안을 상정하면, 어떻게 안전도를 검증할 수 있겠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자치부 자전거정책과는 "의원들에게 속도(25km)와 안전성 체감을 위한 시승회를 마련하려 했지만, 번번이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무산됐다"며, "다음에는 시승회를 포함해 안전성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작성해서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번 법사위에서 거론된 '전기자전거 시연회와 안전도에 대한 근거 자료'를 행정자치부 자전거정책과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성을 증명할 자료 부재'로 또 다시 추후 심사 받아야

이에 본지는 2013년 2월 제1차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됐던 회의록을 입수했다. 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회의록에는 의원들이 안전도를 문제삼는 대목이 주를 이루었다.

► 지난 8월 '전기자전거 입법화를 위해 시민토론회까지 개최한 행정자치부는 정작 지난 2013년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어 법사위로 부터 '추후 심사'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 해외에서 고군분투 중인 만도 풋루스 전기자전거.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기자전거 관련법안이 없어 판매에 애를 먹고 있다.
►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정의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 진행과정을 보면, 지난 3일 법사위에 상정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지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김민기 의원 :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굳이 25㎞와 30㎏이라는 것을 정한 근거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시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충돌이라든지……" - 실험을 통한 안전도 입증 부실

유대운 의원 : "기술표준원의 실험이라든가 연구 결과, 모든 공산품은 기술표준원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실험을 했는지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량) 다만, 기술표준원의 제품과장이라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 법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표준원의 안전도에 대한 자료 미비

소위원장 황영철 의원 :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라든가 또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저희들이 직접 좀 더 면밀하게 현장에서 관찰하는 그런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직접 나가 보죠." - 전기자전거 시연회 필요성 강조

이런 내용이 오가면서 결국 '전기자전거 관련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추후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지난 3일 열린 제4차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지난번 법사위와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법사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전거정책과 담당자가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지난번에 의원들이 먼저 시연회를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상정하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사실 행정자치부의 자전거정책과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모가 축소되고,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다. 부처명도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등으로 바뀌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혼란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8월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번에는 법사위를 무사히 통과할 것을 기대했던 자전거정책과로서는 지난 3일 열린 법사위에서 '쓰라린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한편,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전용도로를 들어갈 수 없다. 전기자전거 가격은 평균 120만원이며, 해외브랜드는 400~500만원하는 전기자전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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