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귀신이 보여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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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귀신이 보여서" 실형 확정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8.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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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실형(사진=김우주 SNS)

김우주 병역기피 실형.

[트래블바이크뉴스]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로 실형을 받았다.

27일 대법원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현역병 복무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에 놀라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는 등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고 했다.

한편, 김우주 병역기피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김우주 병역기피, 말이 안되지" "김우주 병역기피, 당연히 실형" "김우주 병역기피, 거짓 행세라니" "김우주 병역기피, 있을 수 없는 일" "김우주 병역기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김우주 병역기피, 귀신이 보인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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