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 경쟁 당국, 무조건 기업결합 승인”
상태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 경쟁 당국, 무조건 기업결합 승인”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2.02.09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싱가포르 경쟁 법상 금지되는 거래 아님을 통보
대한항공은 최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K에너지와 탄소중립항공유 도입 협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따라 필수신고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베트남에 이어 싱가포르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사진/ 대한항공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따라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베트남에 이어 싱가포르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에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마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2월 8일 오후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 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 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래로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작고,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뿐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 신고국의 경우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 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