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1월 16일(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행경보 3․4단계를 이미 발령한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외교부 훈령「여행경보 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특별여행주의보의 발령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하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참작한 것이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트래블바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