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사용 더 편해진다…177만 명, 연간 10만원 지원
상태바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용 더 편해진다…177만 명, 연간 10만원 지원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1.20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지원금 인상·지원 대상 확대…자동재충전 등 이용자 편의성 높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이전보다 편해진다. 사진/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이전보다 편해진다. 사진/ 문체부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이전보다 편해진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 자동 재충전 기능 도입으로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충전 ▲ 내달 1일부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서비스 시작으로 가맹점 및 잔액 실시간 확인 ▲ 1인 9만 원 → 10만 원으로 지원액 인상, 대상자도 171만 명 → 177만 명으로 확대 ▲ 온라인 및 전화 사용처 지속 확대, 코로나 상황 속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사용 ▲ 지침 개정 통해 2월부터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가능하다.

◆ 저소득층 177만 명에게 연간 10만 지원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 원 등 작년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 작년 수혜자 중 요건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충전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문자가 발송된다. 내달 1일 이후에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10만 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안전한 문화활동 지원 위한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구매 확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2020년 756개)도 지속 확대한다.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 모바일 앱 제공으로 이용자 접근성 확대

그동안 이용자들은 컴퓨터(PC)를 통해서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 외부에서 자신 주변의 가맹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 사각지대 있던 ‘가정위탁아동’도 문화누리카드 수혜 가능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 ‘권리구제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만 6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안내했고, 이를 통해 8383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