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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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11.1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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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단속, 마스크 착용 캠페인 실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 서울시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장소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장소는(1단계) 관리자·이용자 대상으로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이며, 중점·일반관리시설(거리 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 가능)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가 이뤄진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 위 장소 이외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한다.
※ 위 장소 이외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한다.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 단속 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마스크 미착용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음식ㆍ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물속ㆍ탕 안에 있을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수술· 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ㆍ경기 및 공연ㆍ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에 적용된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긴급대응팀은 주야간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현장 출동하여 시민 보호에 나선다.

한편, 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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