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이혜진 기자] 호텔 알뜰 이용법. 어쩐지 어감이 이상하다. 알뜰한 소비자라면 호텔 말고 게스트하우스처럼 저렴한 곳에 가면 되니까 말이다. 그래도 호텔에 가야 한다면 최대한 알뜰하게 이용하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
그렇다면 호텔 객실에서 가져가도 되는 것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칫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을 갖고 갔다간 나중에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잘못 가져갔다가 불상사를 당하는 대표 품목은 바로 헤어드라이어와 목욕 가운. 객실의 모든 전자기기와 가구, 미니바(생수 제외), 패브릭 제품(침구·커튼·수건) 등을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체크인할 때 사용했던 신용카드로 해당 금액을 꼭 청구하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급 호텔일수록 객실마다 수건 개수를 확인하고 있으니 가져가선 안 된다. 품목별 변상 금액은 호텔마다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다.
간혹 휴지나 리모컨 속 배터리 등을 챙겨오려는 투숙객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무심코 가져왔다가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다.
반대로 객실에서 가져가도 되는 물건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욕실에 있는 일회용품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샴푸·비누·칫솔·치약·면도기·빗·면봉·샤워캡·바디로션·컨디셔너·바디워시 등이다. 단 재충전 용기에 담긴 것은 제외다.
객실 슬리퍼도 갖고 갈 수 있다. 고급 호텔일수록 한 번만 쓰고 버리기 아까울 만큼 고급 제품이 마련되어 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착용하면 좋다. 대신 일회용품만 가능하다.
연필·볼펜·메모지·편지 봉투 등 필기도구도 가져가도 된다. 유명 호텔의 필기도구를 기념품처럼 수집하는 여행자도 있다.
커피와 설탕, 차 티백도 모두 가져와도 되는 것들이다.
한편 비행기 담요를 가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당 항공사에서 절도죄로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보라색 담요로 유명한 대한항공은 ‘담요를 항공기 위부로 반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PROPERTY OF KOREAN AIR)’라는 경고문을 담요에 붙여두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