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면 안심” (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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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면 안심” (4)여권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9.06.1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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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에 대비해 여권 사본, 여권 사진, 항공권 준비해야
떠난다는 설렘과 함께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여행준비이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떠난다는 설렘과 함께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여행준비이다. 올여름 해외여행 잘 갔다고 소문나기 위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여권은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소지품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한다. 여행 떠나기 전 여권 사진, 항공권, 여권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는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여권은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소지품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가족 중 누군가 여권을 집에 두고 올 경우 온 가족이 여행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는 것이 기본이다.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단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항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여권을 만들어주는 외교부 영사 민원서비스가 있다. 일종의 일회용 여권으로 생각하면 된다.

바로 이 단수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2매를 챙겨 가야 한다. 긴급 여권도 최소 2시간의 여유가 필요하므로 공항에 미리미리 도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일찍만 온다면 어떤 돌발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다.

공항에 일찍만 온다면 어떤 돌발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

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했을 때도 미리 준비해 간 여권 사진, 이 티켓, 여권 사본이 도움이 된다. 여권을 분실하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현지 공관에서는 분실한 여권을 대신해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T/C)를 발급해준다.

여행증명서 발급에도 서류가 필요하다.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 귀국 항공권, 여권 사진 2장,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여행증명서는 여권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귀국일까지만 유효하며 타 국가로의 이동 역시 불가능하다.

공항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여권을 만들어주는 외교부 영사 민원서비스가 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

그나마 이런 절차도 해외에 우리나라 공관이 있을 때 이야기이다. 체류 국가에 대한민국 외교공관이 없을 경우 해당 국가의 출입국 관리소에 분실 신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실 신고 증명서는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해준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여행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

여권은 여행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소지품이다.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가방 깊숙이 넣어두는 게 기본이며 가방 역시 분실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한다.

유아도 성인과 똑같이 여권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아울러 유아 동반 시 자칫 여권을 빠뜨리기 쉽다. 우리나라는 1인 1여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도 성인과 똑같이 여권을 준비해야 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은 성인 여권과 만드는 방법이 동일하지만, 조금 더 많은 구비서류를 필요로 한다. 아동 여권은 전국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하는데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부모,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여권 사진 준 비시, 아동 단독으로 촬영해야 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혼자 앉아있기 어려운 아기의 경우에는 흰색 이불에 눕혀 놓고 찍는 방법을 추천한다. 여권 사진은 입을 다물고 촬영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신생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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