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논란 100억 소송…“여주인공 이름만 바뀌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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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표절논란 100억 소송…“여주인공 이름만 바뀌었을 뿐”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08.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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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표절논란. 사진 출처/ 암살 포스터

암살 표절논란

[트래블바이크뉴스] 1000만 관객 달성을 앞두고 있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휘말려 놀라움을 주고 있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씨(64)의 말을 인용해 “영화 ‘암살’이 내가 13년 전 출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 상당부분을 표절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작사, 감독, 각본 집필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보도 했다. 

또한, 최씨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구성이 내 소설 설정과 같다”며 “여주인공을 내세워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가는 내용도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안옥윤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씨는 이 외에도 영화 속의 친일파와 일본 요인 다수를 저격하는 결혼식장 분위기, 김원봉이 독립투사를 위해 술잔에 술을 부어 불을 붙이는 장면 등 소설 속 장면을 연상케 한다며 “소설을 토대로 몇 해 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영화 제작사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유출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영화를 제작한 케이퍼 필름 측은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이 암살 작전을 ㅂ모의하고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영화 줄거리는 역사적 사실이며 영화는 여기에 허구를 가미해 재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는 1996년 만화가 허영만을 상대로 만화 ‘아스팔트 사아니’가 자신의 소설 ‘사하라 일기’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만화 속 주인공이 허락 없이 자신의 과거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져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300만 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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