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우리나라선 불법축산물 반입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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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우리나라선 불법축산물 반입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9.06.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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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출입국 검역 강화 · 국내선 불법축산물 반입 중국인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북한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가운데, 중국이 북한 출입국 검역을 강화했다. 사진/ pixabay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북한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가운데, 중국이 북한 출입국 검역을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과 관련한 경고 통보’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북한산 돼지나 멧돼지 관련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북한에서 통과한 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됐다. 돼지나 멧돼지 관련 물품은 반송하거나 소각된다.

우리 정부도 강화군·옹진군·김포시 등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차단 방역을 시행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섰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정부도 강화군·옹진군·김포시 등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차단 방역을 시행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섰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검역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불법축산물 반입한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불법축산물 반입한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인천공항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발생국가로부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공품을 들여올 경우 1회 적발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치사율 100%의 전염병이다. 특히 수개월 얼려도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소금이나 훈제로 가공한 식품에서도 발견되는 등 생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산 돼지고기와 관련된 가공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검역 강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마카오정부관광청

시중에 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의 수입산 돼지고기와 관련된 가공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검역 강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관계자는 “여행자들이 가져오는 만두나 소시지, 육포 등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도 많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여행지에서 돌아올 때, 불법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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