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품질인증제 인증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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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품질인증제 인증 신청 접수 개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4.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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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쇼핑 4개 업종 8개 분야 대상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관광 품질인증 사업의 2019년 신규 인증 신청을 4월22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접수한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관광 품질인증 사업의 2019년 신규 인증 신청을 4월22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접수한다. 인증대상은 관광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숙박·쇼핑 4개 업종 8개 분야이다.

관광서비스 및 시설의 전문적․체계적인 관리로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거쳐 현재까지 총 481개 업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업소의 주요 지역별 분포는 서울(89개소) > 경북(74개소) > 강원, 전라(각 61개소) > 부산(84개소) > 경기(17개소) 순이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공사에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1·2차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현장평가는 관광·인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2차 현장평가에서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는 불시평가(숙박 부문)와, 평가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암행평가(쇼핑 부문)가 실시된다. 올해는 숙박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숙박업종 평가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업소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소는 서비스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활동에 참여해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인증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지원 △시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우선 문체부의「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 의해 인증업소는 시설·운영자금 융자시 업종에 따라 기준금리(`19년 2분기 기준 2.25%) 대비 0.75%p에서 최대 1.2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업소는 공사가 제공한 인증표지 홍보물(인증서, 인증현판, 인증스티커)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고, 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SNS채널뿐 아니라, 주요 포털 및 KTX매거진 등 외부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밖에 인증업소 역량강화 지원(소방안전, 위생, 서비스) 사업과 다양한 사후관리 사업(만족도조사, 서비스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증품질 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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