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증명서, Police Report 먼저 받아야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로 인천공항은 북새통이다. 즐겁게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현지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당황할까?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여권 분실에 대비해서 출국 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여권 사본과 여권용 증명사진 2매로 여행 가방을 쌀 때 같이 챙겨둔다. 반드시 쓰게 될 것도,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니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 둔다.
증명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진은 현지에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권 사본만큼은 반드시 준비하도록 한다.
신고 후에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서 여권을 재발급받는다. 현지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증명서나 Police Report가 이때 필요하다. 여권용 사진과 함께 주한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데, 여권 사본이 있으면 간단하게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어서 재발급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귀국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일회용 단수 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만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여권을 분실했다면 영사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된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800-2100- 04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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