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최대 10만원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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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최대 10만원의 혜택 받는다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07.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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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사진 출처/ KBS 뉴스 화면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 경차 소유자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로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은 “예상되는 전체 환급대상자는 약 65만 명”이라며 “그간 환급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52만 명 전원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로 규정된다.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의 차들이 이에 해당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환급세액은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연간 10만 원 한도 내로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 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되며, LPG가스(부탄)의 경우에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은 경형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 및 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된다.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이 차감되고 인출되며,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이를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적으로 환급 신청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방문,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 접속해 정부보조금 카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차례로 눌러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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