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 장윤정이 남동생 장경영과 벌인 대여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 장경영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에게 3억 19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한, "장경영이 스스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사용한 돈이 5억 원 임을 전제로 얘기를 나눴다"며 "장윤정이 빌려준 돈 5억 원 중 변제된 1억8032만원을 제외한 3억196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1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친동생 장경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1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장윤전 승소 소식에 네티즌은 “장윤정 가족들 남보다 더 하네 더해” “장윤정 가족 너무한 것 아닌가” “장윤정 승소, 아무리 남동생 엄마라지만 어떻게 저러냐” “장윤정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들에게 배신감 느끼겠다” “장윤정, 어떻게 가족이 저래” “장윤정, 도경완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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