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전거 대여점 절반이 '안전모' 없어
상태바
수도권 자전거 대여점 절반이 '안전모' 없어
  • 조용식
  • 승인 2014.12.01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대여업을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 업체의 경우 자전거 정비는 물론 안전모 준비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한강 광나루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점의 모습.  사진 / 조용식 기자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대여업을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 업체의 경우 자전거 정비는 물론 안전모 준비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한강 광나루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점의 모습. 사진 /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지난 6월 부산에서 중학교 3학년 B(15) 군이 자전거 수업을 받던 중 벽면에 부딪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  B 군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두개골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다.

B 군의 경우, 학교 측이 교육청의 안전교육 매뉴얼(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등 알맞은 복장을 갖추어 교육할 것을 명시)을 지키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자전거 사고가 발생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점은 절반인 15곳이었으며, 그중 1곳만이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천의 산소길에 있는 자전거 대여점은 헬멧을 의무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자전거 사망사고 126건 중 65.8%가 머리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사망자의 89.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해, 안전모 착용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유원지나 관광지 자전거 대여점에서는 안전모를 적절하게 제공해 주고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며, 소비자의 요청 시 제공하는 곳이 14곳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절반인 15곳은 아예 안전모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브레이크 작동 시 밀림 현상이 있는 자전거가 28대(46.7%), ▲자전거 벨이 없거나 불량한 경우가 15대(25.0%),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가 12대(20.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을 부착한 자전거는 한 대도 없었으며, 후미등이 부착된 자전거는 37대(61.7%)에 불과했다.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한 대리점도 30곳 중 17곳(5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설 자전거 대여 운영사업의 근거 구정 마련과 함께 대여점의 세부 운영기준, 정기적인 안전점검,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은 관련 부처에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제공 의무화와 ▲자전거 대여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대여 이용자에게는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대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설 자전거 대여업'에 대한 근거 규정과 대여업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