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각각 5천만 원, 6500만 원 빌려
검찰, 이주노 채무 변제 능력 없는 것으로 판단...불구속 기소 처분
[트래블바이크뉴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억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1억여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주노가 지난해 지인 두 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고 말한 뒤 각각 5천만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주노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검찰은 현재 이주노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주노가 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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