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서 유죄 판결...찬반 양론 가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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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서 유죄 판결...찬반 양론 가열 조짐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8.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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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사진=KBS 방송화면)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트래블바이크뉴스]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영역거부자가 된 안모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또 다시 찬반 양론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유-무죄를 놓고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에 누리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당연한 것 아닌가"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글쎄 잘 모르겠다"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아쉽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당연히 유죄"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옳은 판결" 등 양분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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