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명칭으로 관광객 오인 유도…기만 광고 논란
-문성호 의원 “문화적 침탈 의혹…엄중 처벌 촉구”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 ‘대한박물관’으로 불리는 시설이 실제로는 중국 고대사 중심 전시를 운영하며, 건축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대한’이라는 국호를 내건 간판과 실제 전시 내용 간 괴리가 논란의 핵심이다.
“박물관 아닌 근린생활시설”…무단 용도변경 의혹
문성호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은 은평구 진관동 소재 ‘대한박물관’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상태다. 이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박물관처럼 운영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행정 질서를 무시한 채 시민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한’ 간판 걸고 중국사 전시…관광객 기만 논란
논란의 중심은 시설 명칭과 전시 내용의 불일치다.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명칭은 한국 역사·전통문화를 다루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전시는 중국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왕조사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근 공립시설인 ‘은평역사한옥박물관’과 혼동을 유도해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의원은 “한옥마을이라는 상징성과 ‘대한’이라는 국호를 결합해 관광객 오인을 유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시설 ‘박물관’ 명칭 사용도 위법 소지
또 다른 쟁점은 ‘박물관’ 명칭 사용이다. 해당 시설은 공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 ‘박물관’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신력을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로 간주된다.
“문화적 침탈·무임승차 우려”…강경 대응 예고
문성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문화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한옥마을 중심에서 국호를 내세워 외국 역사를 홍보하는 행태는 지역 정체성과 국가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벌과 은평구청의 즉각적인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은평한옥마을의 위상에 편승한 문화적 무임승차가 아니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역사 왜곡 문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대표 전통문화 관광지에서 벌어진 ‘가짜 박물관’ 논란은 단순한 시설 문제를 넘어 관광 신뢰도와 문화 정체성까지 흔드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행정 조치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