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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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윤서연 기자
  • 승인 2019.11.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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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조사 결과,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는 전체 응답자의 37.8%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를 선택했다.사진/ 제주관광공사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제주관광공사

[트래블바이크뉴스=윤서연 기자]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한다.

최근 3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20156, 201613, 201714, 2018915)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20.0%), 40(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5(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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