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신 국내여행?...피서객들 “바가지요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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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신 국내여행?...피서객들 “바가지요금 여전”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9.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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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들, 바가지요금에 분통... 지자체 “바가지요금에 대한 법적근거 없어 난감할 뿐”
정부와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바가지요금에 국내여행에 등을 돌리고 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바가지요금에 국내여행에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7말8초 여름휴가철 대목에 국내여행을 찾았던 여행자들이 바가지요금으로 성토하는 글들을 올리며 올해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에 분통을 터트렸다.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음식·숙박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 1.7% 상승했다. 더불어 8월 소비자물가 역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물가상승폭이 커지기도 했다.

최근 SNS상에는 40만 원 민박집이나 온라인 예약과 현장요금이 다른 덤탱이숙소, 20만 원 닭백숙 등 휴가지 항의성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SNS상에는 40만 원 민박집이나 온라인 예약과 현장요금이 다른 덤탱이숙소, 20만 원 닭백숙 등 휴가지 항의성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더욱이 한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은 계곡이나 해수욕장에는 평상, 천막, 파라솔 불법적인 영업으로 여행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현행 조항으로는 온라인 예약 금액과 현장 금액이 다를 경우 사기 혐의로 단속이 되지만, 단순 바가지요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처분에 그친다. 계곡의 무허가 구조물의 경우 하천법을 적용해 최고 징역 2년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단속 건수가 미미하다.

지자체에서도 바가지요금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데다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을 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때의 이익만을 위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여행지 이미지나 브랜드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사진/ 필리핀 관광청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여행성수기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지금처럼 한때의 이익만을 위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여행지 이미지나 브랜드 확보에 큰 걸림돌”이라며 “국내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가까운 동남아시아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더욱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누가 국내 여행지를 찾겠느냐”며 강조했다.

실제로 패키지 여행사에서는 8월·1인 기준, 일급리조트가 포함된 필리핀 세부 5일 일정이 최소 16만 원대, 베트남 다낭 5일 일정 최소 29만 원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5일 일정을 최소 39만 원대면 이용할 수 있어 여름 성수기 국내 바가지 여행지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물가안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부당 요금 근절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에 바가지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가지요금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 강릉시청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한편, 바가지요금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바가지 업주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여행지 이미지 개선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반응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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