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전, 준비하는 해외여행 사건사고 “대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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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전, 준비하는 해외여행 사건사고 “대처는 어떻게?”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9.06.2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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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콜센터·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여행자보험 가입 등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7월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여름휴가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다. 여행자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출국자 수는 2869만 5983명으로 2017년 해외출국자 수인 2649만 6447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해마다 해외출국자가 늘면서 여행자 사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기 전 확실한 준비로 안전하고 기분 좋은 여행을 즐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준비하기 전 확실한 준비로 안전하고 기분 좋은 여행을 즐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외교부에서는 해외안전여행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우리 국민들에게 24시간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해외안전여행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우리 국민들에게 24시간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현지 공관의 통신 사정 등으로 연결이 어려우면, 해외에서 ‘+82-2-3210-0404’로 전화를 걸면 영사콜센터로 연결된다.

더불어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어, 분실도난, 부당한 체포 및 구금, 인질 및 납치, 교통사고,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해외에서 응급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소방청의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소방청

해외에서 응급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소방청의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는 해외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응급처치 방법, 현지 진료 안내와 국내이송 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와 협업,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보호받을 수 있는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 인기 여행지는 물론 동남아시아 등 36개 국가를 상대로 운영하고 있어 응급의학전문의의 24시간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소방청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는 전화 ‘+82-44-320-0119’이며, 이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 인기 여행지는 물론 동남아시아 등 36개 국가를 상대로 운영하고 있어 응급의학전문의의 24시간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도 필수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사건사고 물론 도난사고 등에 대해 계약조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꼭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사건사고 물론 도난사고 등에 대해 계약조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A사의 보험설계사는 “여행자 보험은 여행자의 상해사망, 상해해외의료비, 상해국내통원의료비, 질병사망 등을 보장해 주고 있고 실종 시 수색구조 비용 등 특별비용까지 보장해준다”며 “단 해외여행 중에 부상을 당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적절하지 못한 보상금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많은 여행자가 가격만 보고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고에 대한 해석 책임을 가입자에게 미루는 보험사도 많다며, 가입 시 상담을 통해 보상내역이나 범위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고에 대한 해석 책임을 가입자에게 미루는 보험사도 많다며, 가입 시 상담을 통해 보상내역이나 범위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 사진/ 스카이스캐너

참고로 해외여행 중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등은 꼭 필요하다. 여기에 의사 소견서를 추가하면 원활한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더불어 도난사고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도난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에 입증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도난사고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도난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에 입증해야 한다. 사진/ 미국뉴저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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