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공탁금 공문에 피해자 母 “내 아들의 흉터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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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공탁금 공문에 피해자 母 “내 아들의 흉터가 고작”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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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사진 = 채널A 방송화면 캡쳐)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교수 피해자 어머니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를 통해 인분교수 A씨가 법원에 공탁금을 보내고 공문을 보낸 사연, 어머니가 공문을 받아보고 울음을 터뜨린 사연을 공개했다.

이날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장모 씨가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으로 해서 총액 4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차액을 따저보니 130만 원 정도 나오더라. 이것은 ‘위자료는 13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머니가 공탁금 자료를 보고 우셨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있냐’며 우셨다. 그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인분교수 장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면서, “장모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고, 임금체불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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