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업계의 발걸음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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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업계의 발걸음도 분주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7.03.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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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방식 전기자전거,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에 주력
전기자전거 수요 확대에 따라 알톤스포츠는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사진/ 알톤스포츠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수 기자] 알톤스포츠가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에 나섰다.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대응이다.

알톤스포츠는 최근 전기자전거 브랜드 ‘이-알톤’을 새로 선보임과 동시에 신제품인 파스 전용 방식(페달 보조 방식) 제품 ‘스페이드’를 주력 제품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톤스포츠의 스페이드는 센터모터 점유율 세계 1위 ‘바팡’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굿디자인어워드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디자인을 자랑하는 제품이다. 사진/ 알톤스포츠

스페이드는 센터모터 점유율 세계 1위 ‘바팡’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굿디자인어워드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디자인을 자랑하는 제품이다.

전기자전거 수요 확대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AS시스템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알톤스포츠는 이의 일환으로 전국 110여 곳의 ABC 지정점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 고객이 안정적인 AS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정비 교육과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한층 더 견고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그 동안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취득이 필수인데다 자전거도로 이용을 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으며 면허 취득도 필요 없게 된다.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은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파스(PAS) 방식이 적용되고, 시속 25km를 넘으면 전동기가 차단되며, 전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안전 확보를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으며,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개조해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윙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2017 전기자전거&퍼스널 모빌리티 페어’에 참가해 전기자전거를 대거 선보인 알톤스포츠는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에 따라 파스 전용 제품을 선보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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