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김신혜, "15년 전 당시 허위자백 했다" 재심 심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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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김신혜, "15년 전 당시 허위자백 했다" 재심 심리서 무죄?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11.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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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김신혜 사건'이 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신혜 촬영분

법원, '김신혜 사건'에 재심 결정
'무기수' 김신혜, 15년간 한결 같이 무죄 주장

[트래블바이크뉴스] 법원이 '무기수' 김신혜(여,38)에 대해 재심 심리를 진행한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김신혜 측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이를 받아들여 재심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신혜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김신혜는 2000년 3월, 친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김신혜는 15년 동안 무죄를 주장했고, 노역도 거부하는 등 친부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당시 김신혜의 아버지는 살해 당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도로가에 유기됐고,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김신혜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김신혜는 경찰 조사 당시, 친부의 살해 동기로 자신을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라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신혜의 변호인단은 이번 재심 결정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위 '김신혜 사건'이 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신혜 촬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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