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등 6개 여행금지 국가, 입국 요건 까다로워져
상태바
시리아 등 6개 여행금지 국가, 입국 요건 까다로워져
  • 강정훈 기자
  • 승인 2015.11.18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발표
정부는 18일 여행금지 국가 입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 출처/ 외교부

[트래블바이크뉴스] 정부가 시리아 등 6개 여행금지 국가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외교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이 중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는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 및 철수가 요구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혹은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여행금지국에 대한 입국 허가 요건에 '인도주의 활동'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될 소지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시행령 29조는 정부가 여행금지국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할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조항의 '인도적 활동'은 입국자 본인의 인도적 상황이 아니라 구호활동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오해를 부른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개정안은 또 생활 터전이라는 이유로 여행금지국에 계속 머무르려면 서류를 통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했다.

취재나 보도를 위해 입국하려 할 때도 소속 기관장의 확인서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 여행금지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필리핀 일부, 기니를 등 총 15곳이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곳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의 6개국이다.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