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폭행' 가해자 A씨 면접떨어져 폭행…피해자 "오른쪽 눈 밑 1cm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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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폭행' 가해자 A씨 면접떨어져 폭행…피해자 "오른쪽 눈 밑 1cm 찢어져"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9.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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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폭행. 가해자 벌금형. 사진 출처/ TV조선 뉴스화면 캡처

묻지마폭행 가해자 벌금 50만원 폭행사유 "취업 면접 계속 떨어져"

묻지마폭행 가해자 '취업준비생' 20대 남성으로 밝혀져

[트래블바이크뉴스] 면접 떨어져 지나가는 20대 여자를 묻지마 폭행한 가해자가 별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묻지마 폭행' 가해자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묻지마 폭행' 가해자 A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 B씨(26)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묻지마폭행. 가해자 '취업준비생 20대 男'. 사진 출처/ 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조사결과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묻지마폭행 가해자 벌금 50만원 선고

<사진=TV조선/ 묻지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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