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엄벌가능 “이제 단순 사기죄 NO”
상태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엄벌가능 “이제 단순 사기죄 NO”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08.28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진 출처/ KBS 뉴스화면 캡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트래블바이크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돼 화제다.

대구지법은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이모씨(28)에게 징역 6년을, 문모(29)·원모(29)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는 작각 징역 5년과 4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사기 혐의 이외에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혐의를 적용했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염경호 판사)은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 징역 3년∼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규모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운영의 방식 등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상담원이나 팀장 역할을 맡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나 수당을 받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1년 이상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질렀으며,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직책과 상관없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동영상]통일의길, 경원선 철도복원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