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고향•친지 방문 못한다” 2월 14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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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고향•친지 방문 못한다” 2월 14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2.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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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연장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고향에 갈 수 없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사진/ 서울시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고향에 갈 수 없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사진/ 서울시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고향에 갈 수 없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 선교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등 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을 1월 31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연장, 설 연휴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중대본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체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눌 것”을 당부했다.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은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2월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공연장이나 영화과,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조치가 완화되기도 했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에 좌석 두칸 씩 띄워 앉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완화했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및 각종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중대본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운영 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한 조정을 1주 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또한,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도 2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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