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월 1일부터 한국인 여행 목적에 제한 없이 무비자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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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월 1일부터 한국인 여행 목적에 제한 없이 무비자 입국 허용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0.12.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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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입국 한국인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 입국 제한 해제
주독일한국대사관은 독일연방 정부가 2021년 1월 1일(금)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여행목적에 제한 없이 독일 입국이 다시 허용된다. 사진은 코로나팬데믹으로 텅빈 프랑크푸르트공항. 사진/ 루푸트한자
주독일한국대사관은 독일연방 정부가 2021년 1월 1일(금)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여행목적에 제한 없이 독일 입국이 다시 허용된다. 사진은 코로나팬데믹으로 텅빈 프랑크푸르트공항. 사진/ 루푸트한자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수 기자] 주독일한국대사관은 독일연방 정부가 2021년 1월 1일(금)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여행목적에 제한 없이 독일 입국이 다시 허용된다. 입국 허용 기준은 제3국 국민의 국적이 아닌 이전 체류지(주소지 또는 일상적 거소지)이다. 관련 증빙자료는 늦어도 입국 시 제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한국 거주자는 독일에 90일 이내 단기 체류할 경우, 여행 목적에 제한 없이 무비자 입국할 수 있다. 또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해 비자가 필요한 국민이나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한국인에 대해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행 목적의 제한 없이 모든 비자 카테고리 (C, D 비자)의 신청 및 발급이 다시 가능해졌다.

다만 주한국 독일 대사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악화할 경우, 독일이 입국 제한을 재개하거나 기존 입국 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입국 결정은 원칙적으로 독일 공항 또는 독일 국경에 도착한 후, 연방경찰이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 입국 시에는 언제나 여행 목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 심사 시 제시해야 한다.

한편, 독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6월15일부터 한국을 포함, 유럽연합(EU) 역외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입국을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필수인력만 비자 심사를 거쳐 독일에 입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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