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은행 휴무, “카드·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걸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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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은행 휴무, “카드·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걸렸다면?”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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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은행 휴무. 사진 출처/ YTN 뉴스화면 캡처

14일 은행 휴무

[트래블바이크뉴스]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은행과 증권사 등 대부분 금융사가 문을 닫는다.

7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14일 은행 휴무 우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업권 대출 중 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분량은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돼 이날 연체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원한다면 해당 금융사와 상의해 사전(13일 등)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 만기 역시 17일로 자동 연장된다. 14~16일 예금이자는 약정 이율로 계산된다.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원하면 13일에 출금도 가능하다.

14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일반적으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4일에 보험금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실손보험은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카드·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14일이라면 해당 금액은 17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 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 등 규모가 큰 자금 거래가 14일로 예정돼 있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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