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이것’ 갖고 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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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이것’ 갖고 오지 마세요”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8.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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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생 과일류 반입 금지 당부
인천공항에서 여행객이 가져온 식물을 발견한 검역관들이 검역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해 공항만에서 검역 인력과 검역 탐지견을 확대 보강하고 있다.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트래블바이크뉴스=이혜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를 반입하지 말아 달라고 5일 당부했다.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사과, 망고, 감귤, 라임, 오렌지 등 생과일, 고추, 토마토, 풋콩 등 신선 열매채소가 있다.

또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사과·배·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다.

해외 여행 후 국내 반입 금지품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져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를 반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는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입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돼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열대·아열대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1988년 처음 발견된 후 전국으로 확산된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지난 1월까지 방제 비용에 1조1000억원가량이 들었다. 이밖에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과수화상병’이 경기, 충청 지역 농가에서 확인되면서 우려를 더 하고 있으며 열대·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져 있다.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사과, 망고, 라임 등 생과일과 신선 열매채소, 과수의 묘목, 흙, 살아있는 곤충 등이다.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기간을 정해 공항·항만에서 검역 인력과 검역 탐지견을 확대 보강하고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휴대 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 공항에서의 휴대품 검역 건수는 2016년 8만1000건에서 2017년 8만8000건, 2018년 12만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검역본부는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 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가져 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모든 농산물은 입국 전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하며, 미신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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