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이혜진 기자] ‘다바오를 일상처럼. 다바오호텔 다양한 숙소 확인, 생생한 호스트 후기!’. ‘아직 여름휴가 계획 중이라면? 필리핀 인기 호텔 최저가비교! 다바오호텔’….
31일 현재 한 포털사이트에 뜨는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의 광고 문구들이다. 필리핀 다바오지역의 호텔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 자제지역’.
문제는 포털사이트에만 광고가 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셜미디어 광고, 심지어 유명 여행사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지역들의 숙소가 버젓이 소개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1월 개정한 국외여행·국내여행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문제는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의 경우 이런 의무 규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 하지만 해외 호텔을 예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
국내·외 여행사 상당수도 관련 지역 여행상품을 팔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 ‘예루살렘 여행’을 검색하면 10건이 넘는 관련 패키지여행 상품이 나온다. 이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곳이다. 적색경보(여행경보 3단계, 철수 권고)에 해당한다.
한편 31일 외교부가 지정한 흑색 경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필리핀 일부지역,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이다. 해당 지역을 허락 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이런 지역들이 여행객들에게 광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흑색경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의 여행제한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강제성은 없다. 해당 지역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것 또한 선택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