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걸터앉은 문체부...3년간 캠핑장만 바라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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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걸터앉은 문체부...3년간 캠핑장만 바라보나?
  • 조용식 기자
  • 승인 2015.07.2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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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한 발 물러섰지만
문체부가 '캠핑장 전기, 가스 사용 금지'에서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 3년간 유예'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사진 /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문체부가 '캠핑장 전기, 가스 사용 금지'와 관련해 한발 물러섰다.

문체부는 29일 "오는 8월 4일 시행될 예정인 '야영장의 안전, 위생 기준'과 관련하여,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일단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600W 이하의 전기사용 허용이라는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13kg 이하의 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 예외적 허용, 방염 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 허용 등 야영객 및 아영장 업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한 캠핑장에는 전기, 화덕, 수도 등이 잘 관리되어 '안전 캠핑장'의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사진 / 조용식 기자

문체부는 '캠핑장 전기, 가스 사용 금지'에서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3년간 유예기간을 주어 국민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유예기간을 주는 이유는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체부의 속셈은 걸터앉아 3년을 기다리겠다는 형국이다.

2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캠핑장'을 '텐트'로 축소했으며, '전기, 가스 사용금지'에서 '전기사용 전면금지'라고 말을 바꾸고, 의미도 축소했다. 3년간 유예기간을 통해 적응 기간을 갖게 한다는 항목은 '적당히 걸터앉아 3년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속 시원한 대책이 있을 리가 없다. 고작 한다는 것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사업 추진과 홍보활동을 통해 정착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의 마지막 구절이 민간협의체, 시범사업,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함께 캠핑하고 체험하는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캠핑장 전기, 가스 사용 금지'라는 대책은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탁상공론 속에서 캠핑문화가 자리하길 바라는 공무원의 자세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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