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능하단 공항 귀빈실 이용…사업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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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능하단 공항 귀빈실 이용…사업자만 가능?
  • 이상엽
  • 승인 2015.06.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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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김포공항 등 3개 공항에 대해 귀빈실(의전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했지만, 이를 아는 일반인은 극히 드물다. 사진/ 조용식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김포공항 등 3개 공항에 대해 귀빈실(의전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했지만, 이를 아는 일반인은 극히 드물다. 사진/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이상엽 기자  2006년 6월, 한국공항공사는 특권층의 전유물처럼 여겼던 공항 귀빈실을 일부 공항에 한해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현재 일반인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 가능한 공항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총 3개 공항이다.

한국공항공사의 사용절차에 따르면, 2일 전 유선 또는 사용신청서로 예약하면 귀빈실(유료대합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 해당 공항의 승인을 얻어야만 귀빈실 사용이 가능하며, 운영상 한정된 공간을 모두에게 배정하기에는 어려워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공항 귀빈실이 개방된 3개의 공항에 문의해 본 결과, 일반인이 귀빈실 사용이 가능했다. 다만, 일부 공항은 일반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만 귀빈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있지 않다. 공항 귀빈실의 이용대상을 일반 고객으로 표기했을 뿐, 그 대상을 사업자나 사업자 내 직원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김해와 김포공항은 세금계산서 문제로 인해 사업자등록증 첨부를 제시를 받았다.

김해공항은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귀빈실 이용이 가능했고, 김포공항도 세금계산서 문제로 인해 가급적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첫 답변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첨부해 달라고 요구 받았다.

반면, 제주공항은 김해나 김포공항과는 달랐다. 제주공항 의전실 측은 예약만 하면 주요행사 등 일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른 공항과 달리 귀빈실을 사용하는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할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도록 했다.

한국공항공사 의전팀 관계자는 “공항 귀빈실(유료대합실)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제시 여부는 귀빈실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조건”이라며 “다만 공항별로 운영 방침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인의 귀빈실 이용은 현재 3개 공항에서 이용 가능하며, 국제선 7만 7천 원, 국내선 5만 5천 원의 요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국제선은 입국 시 항공기 도착 30분 전부터 도착 후 1시간 30분, 출국 시에는 항공기 출발 1시간 전부터 탑승 시까지며, 국내선의 경우에는 도착 시 항공기 도착 30분 전부터 도착 후 30분, 출발 시는 국제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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