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무한상사 노동법 위반 지적
[트래블바이크뉴스=디지털뉴스팀] 무한도전 유재석 이정미 의원.
무한도전이 '무한상사' 속 노동법 위반사례를 지적당했다.
1일 오후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는 '국민의원' 특집이 그려졌다.
이날 출연한 이정미 의원은 '무한상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4가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의원은 유재석이 맡은 역할에 대해 "유 부장은 업무 내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정미 의원은 인턴사원으로 3년 간 일한 길 사원에 대해 "길은 무한상사에서 3년 정도 인턴으로 일했지만 결국 정식 채용되지 않았다"라며 " 2년 정도 인턴사원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줘야 한다. 심각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재석은 "다음 무한상사는 제가 수갑차고 잡혀가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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